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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약관

마지막 업데이트 2025년 10월

본 이용 약관은

Amazon FBA 지원팀("창고 운영자")

고객("예치인")

그리고 창고 운영자와 함께 "당사자" 및 각각 "당사자" 간에 체결됩니다.

창고 운영자는 상품의 창고 보관 및 보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예치인은 창고 운영자와 협력하여 창고 보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창고 운영자는 예치인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하에 명시된 상호 약정 및 합의와 기타 양호하고 가치 있는 약정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그 수령 및 충분성이 본 약관에 의해 인정되며,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A) 창고 운영자는 본 이용 약관에 따라 예치인이 수시로 제공하는 상품("상품")에 대한 창고 보관, 보관, 취급, 가공 및 관련 서비스("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또한 창고 운영자가 전자 창고 관리 시스템("WMS")을 활용함을 인정합니다.

 

(B)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약관과 다른 문서의 약관 간에 상충되는 경우, 본 계약의 약관이 우선하며 우선함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C) 예치자는 자신이 상품의 소유자이거나 합법적인 점유자이며, 창고 운영자에게 상품을 보관하고 이후 상품의 출고 및/또는 인도를 지시할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예치자는 자신의 제품과 관련된 상표권 침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자는 (i) 창고 운영자가 게시한 영업 시간 동안만 모든 상품을 보관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ii) 모든 상품을 보관 및 취급을 위해 적절하게 표시하고 포장하여 창고에 제출해야 합니다. (iii) 창고 운영자가 상품의 보관, 취급, 가공 및 운송과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상품 관련 정보를 창고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iv) 필요한 경우, 보관을 위해 물품을 인도할 때 또는 인도 전에 별도로 보관 및 관리해야 할 물품의 종류, 브랜드 또는 크기, 그리고 요청된 보관 및 기타 서비스 유형을 나열한 서면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D) 창고 운영자는 보관을 위해 인도된 물품이 운송 계약서 또는 기타 서면 지침에 명시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물품 보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수 취급이 필요한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예치자는 해당 물품 및 특수 취급 요건을 창고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창고 운영자는 해당 물품의 보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치자는 적용되는 안전 절차를 포함하여 모든 물품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취급 및 보관 지침을 제공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창고 운영자가 특수 취급이 필요한 물품의 보관을 수락하는 경우, 예치자는 창고 운영자가 지정하고 청구할 수 있는 요금 및 비용과 본 계약의 모든 조건에 동의합니다. 예치자는 위험물이나 위험 물품을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E) 창고 운영자는 운송업체 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포장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창고 운영자는 보관 물품이 "수령"된 후부터 "발송"될 때까지 보관 물품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창고 운영자 담당자가 선하증권 또는 기타 운송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입고된 물품은 "수령"으로 간주됩니다. 전자 창고 관리 시스템(WMS)에서 "발송됨" 상태로 표시된 경우, 출고된 물품은 "발송됨"으로 간주됩니다.

(F) 창고로 운송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예치자는 선하증권 또는 기타 운송 계약서 및 정부 규제 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신고서에 (i) 예치자를 창고 운영자의 관리 하에 있는 기명 수하인으로 명시하고, (ii) 창고 운영자를 수하인으로 명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운송 계약서에 창고 운영자를 기명 수하인으로 명시하여 상품이 창고로 운송되는 경우, 예치자는 창고 운영자가 (i) "관리 당사자"일 뿐이며 (ii) 해당 상품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나 이해관계가 없음을 운송업체에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창고 운영자는 본 조항을 위반하여 보관을 위해 제공된 상품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의 분실, 손상 또는 오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창고 운영자가 위반으로 배송된 상품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든, 예치자는 해당 상품과 관련된 운송, 보관, 취급 및 기타 비용(할증료, 미지급료, 철도 체선료, 트럭/복합운송차량 유치료 및 기타 모든 종류의 비용 포함)에 대한 모든 청구로부터 창고 운영자를 면책하고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예치자는 창고 운영자를 수하인으로 부적절하게 신고한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 책임, 소송, 벌금 또는 경비로부터 창고 운영자를 면책하고 방어하며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G) 예치자는 창고에서 반출된 상품을 주문하려는 경우, 창고 운영자에게 합리적인 사전 서면 통지 및 준비 지침(각각 "반출(반출) 주문")을 제공해야 합니다(예치자는 주문이 피킹 및 처리되기 전에 포괄적인 준비, 운송 및 운송 보험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 통지 및 지침은 전자 창고 관리 시스템("WMS")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창고 운영자는 해당 반출 명령서를 수령하고 미납 보관료 및 기타 수수료를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요청된 상품을 예치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반출해야 합니다. 상품은 전화 또는 구두 지시에 따라 배송될 수 있지만, 창고 운영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치자는 창고 운영자가 예치자의 서면 지시를 수령한 후, 예치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상품을 반출하라는 지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창고 운영자에게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창고 운영자는 반출 명령서 또는 예치자의 기타 서면 통지에 포함된 정보를 아무런 책임 없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치자는 상품의 배송 및/또는 기타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업체 및/또는 제3자가 부과하는 모든 운송, 취급 및 기타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창고 운영자의 장부에 있는 상품을 창고 내 다른 예치자에게 이전하라는 지시가 포함된 반출 명령서는 해당 반출 명령서가 창고 운영자에게 전달되고 수락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된 예치자는 해당 상품의 실제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H) 창고 운영자는 물품 및 그 판매 수익금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여, 예치자가 물품의 보관, 운송, 보존 및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 요금 및 비용, 그리고 예치자가 창고 운영자에게 예치하는 다른 물품과 관련된 유사한 요금 및 비용을 지불하도록 보장합니다. 창고 운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I) 예치자는 해당 요금이 발생하거나 서비스가 수행되는 시점에 유효한 가격 견적(가격표)에 명시된 요율로 보관료 및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수수료는 창고 운영자의 단독 재량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치자는 송장당 최소 $100의 보관 및 취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J) 모든 서비스에 대한 모든 요금은 송장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치자가 관련 아웃바운드 주문을 생성하면 송장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예치자는 여기에 따른 모든 지불을 미국 달러로 해야 합니다. 예치자는 모든 연체료에 대해 송장의 10% 또는 50달러의 가산금(둘 중 더 높은 금액)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치자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연체료 징수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창고 운영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이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기타 구제책(창고 운영자가 여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포기하지 않는 구제책) 외에도, 창고 운영자는 예치자가 여기에 따른 기한 내에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상품 출고를 중단하거나 서비스 수행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창고 운영자는 상품 출고 전에 예치자가 납부해야 할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전액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치자는 창고 운영자와의 청구 또는 분쟁의 상계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창고 운영자의 위반, 파산 또는 기타 사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급 지연 후 30일이 경과하면 창고 운영자는 책임 없이 상품을 반출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 경매에 판매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책임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K) 각 주문이 완료되면(서비스 제공 완료 시), 해당 송장이 생성되어 예치자에게 검토를 위해 전송됩니다. 예치자는 송장이 전달되고 결제를 통해 승인/승인된 경우, 모든 수수료는 어떠한 사유로도 환불되지 않으며 다른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 대해 공제되지 않음에 동의하고 확인합니다.

 

(L) 창고 운영자는 제공, 보관 또는 취급된 상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어떠한 원인으로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해당 손실 또는 손상이 창고 운영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상당히 신중한 창고 관리자가 행했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창고 운영자는 그러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 창고 운영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물품의 분실, 손상 또는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창고 운영자의 책임은 해당 분실, 손상 및/또는 파손된 물품에 대해 파운드당 0.50달러로 제한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창고 운영자는 물품 손실로 인한 매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창고 운영자의 물품 손실에 대한 최대 책임 한도는 총 물품 가격의 5% 또는 평균 청구 가능 보관 기간의 1개월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N) 창고 운영자는 화재 또는 기타 사고에 대비하여 보관자를 위해 물품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창고 운영자는 경비원 또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유지할 의무가 없으며, 보관자는 창고 운영자가 이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과실 또는 기타 사유로 간주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O) 창고 운영자가 배송물을 식별할 수 없고 예치자가 15일 이내에 배송물 수령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배송물은 "유기 재고"로 간주됩니다. 창고 운영자는 책임 없이 "유기 재고"를 제거하고 공개 또는 비공개 경매에 판매하거나, 법적으로 책임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P) 본 계약은 창고 운영자 또는 예치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예치자는 본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모든 수수료 및 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14일 이내에 창고에서 모든 상품을 반출해야 합니다. 예치자가 해당 상품을 즉시 반출하지 않는 경우, 창고 운영자는 책임 없이 상품을 반출하고 광고 없이, 그리고 상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사람(통지받을 사람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업장)에게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않고도 법률이 정하는 방식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 경매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창고 운영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어떠한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고 해당 상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Q) 창고 운영자는 천재지변, 홍수, 화재, 지진, 폭발, 정부 조치, 전쟁, 침략 또는 적대 행위(전쟁 선포 여부와 관계 없음), 테러 위협 또는 행위, 폭동 또는 기타 시민 불안, 국가 비상사태, 혁명, 반란, 전염병, 직장 폐쇄, 파업 또는 기타 노동 분쟁(어느 당사자의 인력과 관련이 있든 관계 없음), 운송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 또는 지연, 적절하거나 적합한 자재, 자재 공급의 불능 또는 지연, 통신 장애 또는 정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창고 운영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행위 또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의 이행 또는 이행의 실패 또는 지연에 대해 예치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R) 창고 운영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 약관을 개정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본 이용 약관이 변경된 후에도 예금자가 창고 운영자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예금자는 해당 변경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창고 운영자 서비스의 모든 측면은 창고 운영자의 단독 재량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변경, 보완, 삭제 또는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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